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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전세대출 자격 조건 및 상세히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0. 5. 19. 17:4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비교적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일반 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실 때는 아래의 세 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2.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이용이 가능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의 의미 :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니까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라는 것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니까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라는 것이죠.

     

    ▶대출금리

    - 연 1.8 ~ 2.4% 이내 은행에 따라 다르게 산정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대출기간

    최초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가능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의 기준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함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세대주 정의]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청년전용 버팀목대출)

    - 단,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본인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

     

    ▶대출금리

    - 연 1.5 ~ 2.1%

    - 은행별로 상이하게 산정이됨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3. 버팀목전세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대출 이용절차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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