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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감면 조건 및 대상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0. 8. 23. 01:52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신용회복지원협약을하여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취약계층 원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 채무탕감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 원금 감면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특별 감면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장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산형은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원금감면 지원대상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원)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되며, 채무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 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원금의 80%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납부시 잔여채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을 하게되면 잔여채무가 면책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 대책 실시

    취약계층 특별 감며제도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용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방안에는 ①일반형과 ②생계형 특례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채권 금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성실상환을 하고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원금의 95%까지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약계층 원금감면 지원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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