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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세히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5. 25. 10:30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20대 초년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취업으로인해 독립하기 시작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서류

     

     

    월세를 가기보단 반전세나 전세를 알아보시면서 저렴한 금리의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년생때는 급여도 얼마 안되는데 월세를 내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홀로서기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부터 소득조건, 보증금액조건과 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 집을 구하기 전에 꼭 대출대상이 되는지 대출한도는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2020 지원대상자확대)

     

     

    대출접수일 현재기준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만25세 미만에서 변경됨))의 청년, 단독세대주 and 무주택자조건 입니다. 단독세대주 조건은 예비세대주도 가능하며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은행에 전입된 등본을 제출함으로써도 가능하며, 미리 임대할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은행에 확인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조건이며 근로소득으로는 한달정도는 풀로 근무하여 온전히 1달치 급여를 받은 이력이 필요합니다. 해당이 안되시는 분은 좀더 수월한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재직한지 1년이 안된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총 한도금액은 5000만원까지 증액(3500만원에서 변경됨)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하실 점은 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될뿐더러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다가구나 공동주택, 다중주택 중에서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는 전용면적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집을 구할때는 보안이 좋은 오피스텔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집과 거리가 먼 집을 구할경우 부모님도 안전한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깨끗하고 풀옵션으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많이 알아보기에 주의사항도 꼭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시기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등본상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되며, 추가대출의 경우에는 주민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버팀목 변경내용

    대출금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인하: 1.8~2.7% → 1.2%~1.8%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우대금리를 활용하면 좀더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2.3%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2.5%

    연소득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연2.7%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서류

     

     

    가장 먼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주시고,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도 꼭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부동산에 얘기하면 뽑아줍니다.

    ** TIP : 만약 신축첫입주 오피스텔에 입주하실때는 준공필증(사용승인서)을 챙기셔야 합니다. 아직 소유주앞으로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분양권계약서사본입주안내문, 사용승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서류이니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1개월이내), 주민등록초본(1개월이내 발부한것),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부한것),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은행요청 필요서류 입니다.

    자산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가까운 지점이나 주거래은행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 2년이며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계약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거나 혼합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를 나누어갚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연장할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불가할 경우는 연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대출심사에 들어가면 신청자의 자산심사를 하게되는데요, 이는 자동으로 수집하여 진행되며 대출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따집니다. 만약 사전, 사후 심사 후 부적격판정을 받을경우는 해당대출이 불가하며,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특약에 넣어서 하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되실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1.2%)도 있고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있고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서 부럽습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사회에 첫걸음으로 나오는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모르고있으면 손해겠죠! 꼭 알고 챙기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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