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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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감면 조건 및 대상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0. 8. 23. 01:52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신용회복지원협약을하여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취약계층 원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