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도시기금 정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0. 6. 9. 00:12

    신혼부부가와 무주택자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혼집 마련' 또는 내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적령기가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20~30대에게서 최소 몇억이 들어가는 신혼집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 결국 찾게 되는 것은 바로 '대출'입니다.

     

    하지만 마냥 절망적인것은 아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낮은 대출 금리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최근 2020. 5. 18 이후  디딤돌 대출 0.25% 인하. 버팀목 대출 0.2% 인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이란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5억. 전용면적 85m2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연 금리 2.25~3.15%)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했고, 대출 금리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아 전세낀 채로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gap투자가 성행되었었다. 이를 지켜본 정부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을 201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시 기본 대출금리 6,7%를 가산 부과하고,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을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체증식 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금리 이용자만 이용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신청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우리, NH, 신한, KB(주거래은행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조건 여부를 따져보고 가능 금액을 산정한다.

    3.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

    : 건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외 기타 서류 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 조사 이루어짐.

    5. 대출금 수령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건물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소득증빙서류제출(최근 2개년도)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